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2:5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 교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87 목동아파트 809 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2:5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87 목동아파트 809 동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동 성당 방면에서 양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