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9: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 카페에 ‘휴대전화(갤럭시 S7)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8세)에게 '280,000원을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반환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