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2,6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와, 하남시 D에서 건축 자재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2016.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남양주시 F에서 산업용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7 고합 31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29. 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4,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2014. 4. 28.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30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146,696,35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경기 광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2기에 공급 가액 3,926,5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2014. 7. 25.부터 2015.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1~37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885,589,5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3. 18.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