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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107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5. 7. 7. C 소유의 경남 고성군 D 임야 13,609㎡ 및 E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C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에 전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4,000만 원이 부족하자, 피고와 F은 원고에게 매수자금 4,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의 부탁을 받은 G은 원고의 보증하에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G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H, I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2,000만 원 미만으로 매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2,000만 원 미만으로 매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8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② C로부터 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알고서도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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