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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22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7. 7. C 소유의 경남 고성군 D 임야 13,609㎡ 및 E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20,000,000원 미만으로 매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C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대금 120,000,000원에 전매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중 40,000,000원이 부족하였던바, F과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수자금 4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가 G에게 피고에 대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여 G은 이에 따라 원고의 보증하에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G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H, I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한 뒤 피고에게 4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20,000,000원 미만으로 매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피고가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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