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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구단10085
요양급여연장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B병원 등에서 불안(공황)장애, 독성간염의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참가인은 2016. 3. 18.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B병원 주치의사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3. 참가인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진행하다가 2016. 6. 2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2. 그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6. 6. 24. 그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라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소의 일종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제출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법원이 참가인에게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본소의 소송종료 여부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위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본소 유지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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