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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4913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6행부터 8쪽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11,777,283원(=재산상 손해 161,777,283원 + 위자료 50,000,00 0원) 2) 원고 A의 상속분 127,066,370원(=211,777,283원 × 상속분 3/5) 3) 원고 B의 상속분 84,710,913원(=211,777,283원 × 상속분 2/5)

사. 원고별 인정금액 1) 원고 A : 151,066,370원(=상속분 127,066,370원 + 과실상계 후 장례비 4,00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2) 원고 B : 89,710,913원(=상속분 84,710,913원 + 위자료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6,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을가 제1, 4, 5호증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066,37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146,000,326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5,066,044원에 대해서는 위 2015.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89,710,913원 및 그 중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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