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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나314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면 제13행 내지 14행의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을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으로, 제5면 제4행 내지 6행의 ‘(2) 대물손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치고, 『(2) 대물손해 : 821,000원(갑 제8 내지 10호증 및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승용차의 수리비는 10,484,000원 정도로 차량의 교환가격인 95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웃도는 경우에는 수리불능에 준하여 교환가격을 한도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이 타당하므로, 교환가격인 950만 원 중 원고 A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8,679,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물손해로 인정한다.

)』 제5면 제11행의 ‘3. 결론‘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56,394,485원{재산적 손해 49,778,485원(대인 47,973,485원 대물 821,000원) 위자료 7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0.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00만 원(위자료 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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