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7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3(1)형,458;공1985.4.1.(749) 451]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1984.8.14 법률 제3744호로 개정 전) 제75조 제4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75조 제4호 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말하고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 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는 위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 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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