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77]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C(31세)에게 ‘비 오는 날에 고물을 구입하면 돈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고물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별건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물 사업을 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만 원, 2015. 4. 2.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5. 4. 중순경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49] 피고인은 2015. 4.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물사업을 하는데 고물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물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물사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사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2,6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2015. 4. 10.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 [2015고단34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