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22 2013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F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G에 약 500평의 집을 갖고 있다, 내가 H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2009.경 타인에게 매매하여 자신의 집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H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약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9. 1,700만 원, 같은 해

3. 14. 500만 원, 같은 해

3. 28. 600만 원, 같은 해

4. 2. 800만 원, 같은 해

4. 5. 700만 원, 같은 해

4. 7. 2,000만 원 합계 7회에 걸쳐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