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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 남전도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깡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깡을 해서 월 4~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또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8. 1.경부터 건강보조식품 다단계판매업을 하였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손해만 입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건강보조식품 다단계판매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19매, 부동산등기부등본, 수표발행 내역 및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예금거래내역 증명,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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