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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1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 아래 급여의 10%를 퇴직금 발생 시기 이후 급여 지급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J는 2007. 3. 31.부터 2011. 8. 2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J가 위 기간 동안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의 액수가 20,281,859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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