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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8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 F와 사이에 이들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위 법률과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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