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7 2015고정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6.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임금 1,133,000원 및 퇴직금 2,445,22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7.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