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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3 2014고단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3.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월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3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9,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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