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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 8.경부터 2019. 2. 14.까지 위 C 영업장 내에 냉장고, 판매대, 조리기구 등 일체를 갖추고 하루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나물, 깻잎부침, 멸치볶음 등 반찬류(각 1팩 당 2,500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즉석 판매 제조 ㆍ 가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정도, 경제사정,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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