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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정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인근 및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톤 화물차에 LPG 가스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붕어빵과 어묵을 조리ㆍ판매하여 미신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행 경위, 무신고 영업 기간과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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