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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21 2018고정1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목포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이란 상호로 제조 ㆍ 가공 김치류, 젓갈류, 반찬류 등을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매시설 및 영업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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