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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2 2020고단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4: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피해자 D( 남, 24세)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감금하였다고

생각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가 그 새끼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자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별건 감금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6월 ∼3 년 9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부정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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