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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2.19. 선고 2012드단1088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

2012드단10883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

A

피고

B

사건본인

C

변론종결

2013. 2. 5.

판결선고

2013. 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 본인을 두고 있다.

나. 결혼 후 원고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고, 집에서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자 피고는 외로움을 느꼈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만약 원고가 전화를 받지 못하면 받을 때까지 계속 하였으며,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오면 원고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검사하는 등 원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종종 다투었다.

라. 피고는 2011. 8. 9.경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산후 우울증까지 겪게 되면서 원고에게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 그러던 중 2012. 2.경 피고가 갑자기 실신을 하여 혼수상태에서 헛소리를 하여 병원으로 옮겼고, 피고는 병원에서 조울증의 진단을 받고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2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바. 그러나 통원 치료 중에도 피고의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원고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사. 이에 2012. 4.경 원고와 원고의 고모는 피고를 D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을 원고의 누나에게 맡기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의부증 증세 및 조울증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기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한다.

나. 판단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조울증의 정신병에 이환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원고에게 집착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원·피고의 혼인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조울증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에게 조울증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원·피고가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온 점, 피고의 조울증의 증상이 원고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가족의 보호 아래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가망성이 엿보이는 점, 원·피고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조울증을 치료하는데 있어 과도한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피고 사이의 별거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원·피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좀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조울증과 이로 인한 비정상적 언행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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