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2. 5. 29.경 춘천시에서 발주한 ‘I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이하 ‘I하수관거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G 51%, H 49%) 도급받았다.
주식회사 J은 I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춘천시로부터 감리업무수행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2012. 6. 1.경부터 I하수관거사업의 책임감리원으로 지정되어 I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감리, 시공ㆍ감리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의 이사이고, 피고인 D은 G의 직원으로서 2012. 6. 1.경부터 2012. 10. 5.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2. 10. 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2. 10. 5.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까지 I하수관거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G의 직원으로서 2012. 6. 1.경부터 피고인 D의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2. 10. 23.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고인 N’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는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 D은 2012. 7. 초순경 춘천시 K에 있는 I하수관거사업 감리단 사무실에서, H의 현장담당자인 L와 함께 위 사무실로 A를 찾아가 A로부터 가로 흙막이 공사비 등 공사대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시받고 “공사금액이 많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설계변경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7.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