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경상남도는 2008. 9. 28. H 주식회사 등에 창원시 사림동 일대 ‘I 개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은 우선 H 주식회사에서 매각처리하되 그 대금은 추후 정산하여 전체 공사비용에서 상계처리하도록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수거하여 처분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1. 1.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매각대금의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관리과장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폐고철 수집업자인 피고인 C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반출하여 고철상에 매각하되 허위의 계근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반출된 고철의 중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1.경 수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약 85,320kg 을 반출하여 이를 J고물상에 41,437,6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약 35,780kg 의 고철을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근증명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이를 다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J고물상 운영자 K으로부터 위 85,320kg 의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41,437,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35,780kg 에 해당하는 17,529,000원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