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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0 2016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11:2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하나로 마트 쪽에서 영덕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뒷 범퍼 도색 등 수리 비가 4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03:5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하저리 730-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 및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3매,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1부,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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