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2] 피고인은 2014. 7. 4. 0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창문과 앞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218,900원 상당이 들도록 앞 유리, 운전석 쪽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3254] 피고인은 2014. 8. 20. 18: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I가 위 음식점 앞에 내어놓은 화분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음식점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창문 1장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5m)를 집어 들고 위 화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3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 일반수리비 견적서 [2014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왔고, 특히 2013. 10. 8.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