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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64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망 H의 아들이고, 원고 A는 망 G의 처, 원고 B, C, D, E은 망 G의 자녀들이다.

한편 피고는 망 I의 아들이다.

나. 망 H은 1930. 9. 14. 소외 J으로부터 통영시 K 임야 11,151㎡(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0.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32. 3. 11. 소외 L로부터 통영시 M 임야 11,207㎡에 관하여 1932.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M 임야 11,702㎡는 1971. 10. 21. 통영시 M 임야 10,711㎡ 및 N 임야 496㎡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I은 1969. 5. 21.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망 H으로부터 1959.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1. 10. 21.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M 임야 10,711㎡(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H으로부터 1958.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81. 7.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2.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통영시 ‘O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피고는 통영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I은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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