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대장상 소유자와 상속관계 1) 분할 전 거제시 M 임야 1190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18. 3. 1. 국가 명의로 사정된 후, F은 1932. 7. 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F은 1954. 7. 23. 사망하였고,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G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 등 재산을 상속하였다.
3) G은 1960.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H, 원고들, I, J이 있는데, 상속지분은 H는 3/8, 원고들 및 I은 각 1/8, J은 2/8이다. 4) H는 1994. 6.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는데,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피고 D는 3/7, 자녀들인 피고 C, E은 각 2/7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권리관계 1) H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5. 5. 7. 접수 제59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위 소유권보존등기 중 아래 3)항과 같이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등기명의인은 ‘K’으로 기입되었는데, 이후 제적등본상 직권정정 과정을 거쳐, 1994. 3.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H’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94.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4. 11. 15. 접수 제346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아래 3)항과 같이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피고 C 명의 등기’라 한다). 3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