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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정38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B의 부대표인자로 총 관리직을 맡고 있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8. 평택시 C 소재 주식회사 B 건축물을 증축하던 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감리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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