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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8 2018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에 있는 매실교 삼거리를 시속 약 99km로 김천시 감문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C 방면에서 내고1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오른쪽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공소장의 ‘I’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여, 79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차량 EDR 분석서, EDR Report

1. 각 진단서(F, G, H, D)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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