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55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11.경 피고가 근무하던 조양산업 주식회사가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양산업 주식회사와 덤프트럭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개비 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4. 12. 28.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위 일자에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 10,000,000원, 차용일 2004. 12. 28., 변제기 2005. 7. 29., 이자 월 1%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7. 5. 1.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4. 11. 파산선고 결정(2007하단4284호)을 받았고, 2008. 7. 16. 면책 결정(2007하면4287호)을 받았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08. 8. 1.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삼성중공업(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성농업협동조합, (주)신원엠피, 지엔에프에셋(주), 무등신용협동조합, 금강에스엠(주), 최성수의 채권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준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면책 신청을 할 당시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면책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피고는 본안에 관하여 항변하는 취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