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1 2015고정7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빌라 가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www.wedisk.co.kr)’ 게시판에 ‘C'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