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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5.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조합에 입사한 후 2014. 10. 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해 조합 부계 지점 및 소보 지점에서 과장 보로 근무하면서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조합의 ‘ 여신업무방법서’ 는 대출 가능금액 산정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사정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비교표 준지는 담보물과 지역 ㆍ 지목 ㆍ 이용 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곳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정 지목이 도로이거나 보전 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담보 취득이 제한되고, 제 3자가 제공하는 임야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기타요인 수치를 180%까지 적용할 수 있고(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30% 이하로만 적용 가능), 건물 신축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용도( 주 거용 ㆍ 상업용) 와 재질에 부합하는 구조물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출한도의 범위를 규제하고 있다.

1. D에 대한 초과 대출 피고인은 2014. 10. 28.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조합 부계 지점 사무실에서, 시가 4,510만 원 상당으로 감정된 ‘ 경북 성주군 F’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D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비교 표준 지를 담보물과 지역 ㆍ 지목 ㆍ 이용 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로 선정해야 하는 ‘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지목이 ‘ 답’ 인 ‘ 휴경지’ 였음에도 지목이 ‘ 공장 용지’ 이고 이용 상황이 ‘ 공업용’ 인 토지를 비교 표준 지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가액을 9,020만 원으로 부당하게 감정평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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