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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14 2015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드 포커스 세단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식당 진입로 부근 79번 지방도 노상을 부계 소재지에서 칠곡군 동명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편도 1 차로의 지방도로 갓길이 거의 없고 갓길 노상에 전신주가 있어 운전자는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운행하다 도로 우측 갓길에 있는 전신주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E( 여, 41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 등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제 2 석굴암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식당 진입로 노상까지 약 8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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