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3. 14:15 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인근을 걸어가던 중, 위 집 옥상에 여자 속옷이 있는 것을 보고 성충동을 느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받아 2017. 4. 22.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거 침입 범행을 한 후 그 집 마당에서 집 안에 있는 D을 지켜보며 상ㆍ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D의 어머니인 E에게 발각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4:20 경 위 주거지에 전자장치와 연결된 수신기를 버리고, 같은 날 14:24 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H ’에서 절단기를 빌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자르고 분리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위 천에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2018. 7. 3. 15:00 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J ’에 이르러, 위 식당 옆 벽면에 있는 피해자 K 소유 시가 3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