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초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같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