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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합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스엠(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의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진행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사건 승용차가 왼쪽으로 비켜가면서 1차로에서 마찬가지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펜더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은 같은 날 04:50경 구인후두부 손상에 의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G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2세)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I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4.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5. 사망진단서

6. 각 진단서 사본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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