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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1001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851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2. 9. 15.경 설립되어 서울 양천구 C에 본점(차고지)을 두고 약 160명 가량의 상시근로자(택시기사)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다.

⑵ 원고는 2013.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6. 30.자로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참가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 제9조 및 제10조, 단체협약 제26조 위반 입사서류 허위기재로 인하여 2013. 6. 30.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등 ⑴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8. 3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⑵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8.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와 ‘입사 후 6개월간의 시용기간 만료 시 소정의 평가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시용계약(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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