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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8 2015누108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2. 9. 15.경 설립되어 서울 양천구 C에 본점(차고지)을 두고 약 160명 가량의 상시근로자(택시기사)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위 계약해지통보서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 제9조 및 제10조, 단체협약 제26조 위반 입사서류 허위기재로 인하여 2013. 6. 30.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8. 3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11. 2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가) 원고의 근무기간은 이미 수습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아무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가 원고가 이력서에 일부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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