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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172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558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000여 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試用)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고 약정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 28. 원고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 29.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30. ‘이 사건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본계약(本契約)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절차상 위법 이 사건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와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시용기간 만료 시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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