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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45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D은 주식회사 E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D은 2016. 5.경 위 상가 중 H호를 임차하였고 현재 위 H호의 소유자는 O이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30. D의 지위는 원고 A와 그 아버지인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가 인수하고, 주식회사 E의 지위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2017. 6. 8.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존재한다.

특약사항 -1, 2항 생략-

3.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파트 최초입주일부터 1개월간 월세를 면제해준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H호와 G호에 슈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칸막이를 철거해주기로 한다.

* 임대인은 본상가 P, Q, R호에 슈퍼, 편의점을 입점시키지 않는다.

- 만기로 인해 임대인에게 반환시는 중간벽 H, G, S 샌드위치 판넬 50T로 막고 반환한다.

-이하 생략-

라.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2017. 6. 초경 위 특약에 따라 H호와 이 사건 점포 사이의 중간 벽체를 철거하였는데, 원고들은 2017. 6. 16. 피고에게 ‘피고가 중간 내력벽을 불법으로 철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2017. 6. 19.까지 내력벽 철거 행위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2017. 6. 2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후 원고들은 2017. 6.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입한 보증금 5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한편 원고들은 I을 통하여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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