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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1479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6. 6. 10. 소외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단지 내 상가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면서 임대기간 2017. 입점일로부터 2년간,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2016. 12. 15.에, 잔금 30,000,000원은 2017. 입주 당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D은 주식회사 E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30. D의 지위는 원고들이 인수하고, 주식회사 E의 지위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2017. 6. 8.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존재한다.

특약사항 -1, 2항 생략-

3.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파트 최초입주일부터 1개월간 월세를 면제해준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H호와 G호에 슈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칸막이를 철거해주기로 한다.

-이하 생략-

다.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2017. 6.초경 위 특약에 따라 H호와 G호 사이 중간 중간 벽체를 철거하였는데, 원고들은 2017. 6. 16. 피고에게 ‘원고가 중간 내력벽을 불법으로 철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2017. 6. 19.까지 내력벽 철거 행위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2017. 6. 2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7. 6.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입한 보증금 5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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