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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나20629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110,690,130원”을 “117,690,130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개호비 공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1일 1시간의 개호비 공제 부분에 대한 재판상 자백의 취소 여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18. 6.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17. 12. 31.까지 1일 1시간씩 도시 성인남녀 1인 기준으로 산정한 합계 39,230,043원의 개호비 상당액을 이 사건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제1심은 원고가 적어도 1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39,230,043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한 것으로 보고, 다만 피고의 개호시간에 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개호시간을 3시간으로 인정하여 개호비 상당액을 계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이 인정한 개호비 상당액 전부를 다툼으로써 사실상 위 재판상 자백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1일 2시간의 나머지 개호비 상당액 공제 가부 가 원고는 피고가 실제 부양의무의 이행을 넘어 아무런 개호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일 3시간의 개호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호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액과 상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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