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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학로 136에 있는 ‘복현우체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C대학교 북문 교차로 방향에서 도로를 C대학교 북문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1:00경 대구 남부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대학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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