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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북구 경진로 46에 있는 복현장미공원에서 같은 구 대학로 80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학로80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경대교 방향 편도4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42세)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좌측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 등의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33세)에게 다발성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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