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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 소재 C대학교 북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 01: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운전석에 누워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사고현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2경부터 01:5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들이마시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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