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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4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집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C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내 소유이고 페인트 공사를 하면 목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면서 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5. 6. 12.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2.경 인천 남구 D 소재 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 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015. 7. 1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 자재비용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9.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13.경 인천 남구 D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G의 신용대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0. 1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1. 1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H이 굿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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