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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4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6. 5. 12. 충추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0.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7. 21. 사기 피고인은 2008.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논산시 D 소재 부지에 폐건축자재 재활용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 정도면 추석을 지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없었고 추석 이후 달리 받을 돈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9. 22. 사기 피고인은 2008.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설립하는데 인허가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공장과 관련하여 나올 돈이 있으니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설립하거나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달리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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