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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4. 30. 선고 74나474,4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75]
판시사항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차량은 일제"이스스"제품으로서 그 부속품을 일본국에서 수입하여 수리하자면 218일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운행할 수 없는 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이건 차량의 수리에 있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수리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으로서 원고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7,355,838원 및 이에대한 1974.3.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178,400원 및 이에대한 1973.12.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청구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원심인용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금 15,700,019원 및 이에 대한 1974.3.13.자 솟장정정신청서 송달익일부터,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5,108,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솟장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상대방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 피고는 각 원판결중 자기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을 더 보태는 이외에는 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당원이 판단하는 이유는 그 이유중 당심증인 소외 1, 2의 일부증언과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채용하고, 당심증인 소외 2, 3의 일부증언을 배척한다는 것을 더 보태는 것 이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390조 에 의하여 그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 4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할 것인즉, 원, 피고회사는 각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들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망 소외 5 및 별지명단기재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원, 피고회사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에게 각기 배상하므로서 공동면책이 된 부분에 관하여 그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다할 것이고, 나아가 원, 피고회사는 각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 원, 피고회사의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채무에 관하여 내부적부담부분을 정함에 있어서나 각 상대방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쌍방의 과실정도의 비율은 원과 3: 피고 7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2. 손해액

(1)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구상금액에 관하여 :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의 1내지 34(그중 갑 6호증의 24는 제외), 위 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1, 위 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2,6 위 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3, 위 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4, 위 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8내지 11, 위 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7, 위 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13, 14, 위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21, 22(다만, 소외 14, 15 양인에 대한 치료비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치료비청구액수에 비추어 전자를 200,000원, 후자를 400,000원으로 본다), 원심증인 소외 1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15,16, 위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20(역시 소외 17, 18 두사람에 대한 치료비의 구분이 없으므로 그 청구액수에 따라 전자를 100,000원, 후자를 300,000원으로 본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별지명단기재의 소외 19외 31명에게 치료비, 입원비, 퇴원후 치료비, 위자료 기타 일체의 손해배상에 상당한 별지명단 합계란기재의 도합금 8,663,200원을 지출한 사실( 소외 17에 대한 치료비로서 도합금 1,581,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회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금 1,310,000원으로 인용한다) 한편, 원심증인 소외 2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5의 유가족에게 그 위자료 및 장례비 기타 손해배상쪼로 금 6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7에 대한 예상치료비 1,360,000원에 관한 갑 17호증의 7의 기재는 원고회사가 향후치료비, 기타 일체의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금 1,800,000원(갑 6호증의 33)의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상승객 및 입원환자들에게 식비쪼로 금974,05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식비의 지출은 이건 사고가 없었다하더라도 불가결한 것으로서 달리 위 식비의 지출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한 이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에 있어, 가사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하더라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피고가 제3자에게 지출한 위 손해금은 각기의 지출로 인하여 공동면책이 된 것이므로, 앞에서 인정한 과실의 비율(원고 3:피고 7)에 따라 구상액을 계산하면, 원고가 공동면책케한 위 도합 손해금 8,663,200원중에서 피고는 금 6,064,240원(8,663,200×7/10)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공동면책케 한 위 손해금 610,000원중에서 원고는 금 183,000원(610,000 3/10)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회사 자신의 손해에 관하여,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9호증의 33,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2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사고직후 파괴된 원고차량(5-873호)의 견인제거비로서 1973.1.24. 소외 협신정비공업사에 금 65,000원을 지출하고, 위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로서 금 671,500원, 파손부분품 구입비로서 금 877,640원이 소요되는 사실 및 위 원고차량은 사고 후 40일간 수리를 위하여 운행불능이 되고, 그 수리기간동안(다만, 수리기간중 가동 할 수 있었던 일수는 33일이 됨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자인한다) 1일 평균 7,000원의 순수입을 상실하여 도합 금 231,000원(33×7,000)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3호증의 1,2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차량의 견인제거비외에 환자수송비용, 피해자 연락 및 합의절충비용으로 금 365,630원(430,630-65,000)이 더 소요된 것이라 하나, 환자수송비용 및 연락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수긍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합의절충을 위한 비용은 앞서 이를 수긍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합의절충을 위한 비용은 앞서 인정한 합의금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마당에 있어 특히 그 절충을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도합 금 1,845,140원(65,000+671,500+877,640+231,000)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할 것인바, 여기에 앞서 인정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1,291,598원{1,845,140×(1-3/10)}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다.

(3) 피고회사 자신의 손해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2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1,2, 을 3호증, 동 증인 소외 2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위 각 증인 및 앞서증인 소외 2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이건 사고로 파괴된 그 소유트럭의 수리비, 부속품, 대금쪼로 금2,318,000원을 지출한 사실 및 위 피고차량을 운행하므로 1일 평균 10,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차량과 같은 트럭의 통상 수리기간이 4개월이고, 1개월 가동일수는 25일이 됨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통상의 수리기간동안 가동운행할 수 없었던 100일간(25일×4) 도합 금 1,000,000원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피고차량은 일제 이스스제품으로서 그 부속품을 일본국에서 수입하여 수리하자면 218일이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운행할 수 없는 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이건 피고차량의 수리에 있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수리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으로서 원고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위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특별히 그 수리기간이 장기간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앞서 인정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사고로 도합 금 3,318,000원(2,318,000+1,000,000)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앞에서 살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수액은 금 995,400원{3,318,000×(1-7/1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도합 금 7,355,838원(6,064,240+1,291,598) 및 이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솟장정정서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3.16.부터 완제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의 도합 금 1,178,400원(183,000 +995,400) 및 이에 대한 이건 사고 이후로서 피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12.21.부터 완제일까지 각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 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이각하고, 민사소송법 96조 , 92조 , 89조 , 동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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