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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6. 4. 선고 75나257(본소),75나258(반소)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75]
판시사항

차량충돌로 인한 운행정지처분기간중의 수익상실손해액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쌍방의 차량충돌사고로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운행을 못한 경우에도 피해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간중의 수익상실액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에게 구할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주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하여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금 1,882,326원 및 이에 대한 1973.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 지급을 명하는 동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금 277,128원을 지급하라.

피고 등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의 원고승소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금원과 위 제2항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의 승소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의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255,950원 및 이에 대한 1973.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반소의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금 2,33,23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2, 피고(반소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금 2,333,23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칭한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칭한다) 피고 1의 반소청구를 같이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교통사고증명원), 같은 을 제5,6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7, 8의 각 일부증언(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에서 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피고 2는 1973.12.5 16: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을 출발하여 전북 군산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50 내지 6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18:4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소재 미호천 다리위에 이르렀는 바, 당시는 밤이고 눈비마저 내려 시야가 흐릴뿐더러 그 다리위의 노면은 얼어붙어 특히 미끄러운 상태였고 다리를 통과하더라도 이어서 노변이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차가 미끄러져 기정노선을 이탈하기 쉽고 급제동조치도 여의치 아니하여 만일의 경우 후속차량이 적시 피양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등의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운전수로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는 노선이외로 진입되지아니하도록 방향조작을 잘하고 언제든지 급정차할 수 있도록 극히 서행하면서 동소를 통과하여야 하고 만일 부득이 차도상에 정차하게 되는 경우에도 후속차량의 안전을 위해 즉시 정차지점으로 부터 상당거리의 안전지점에 교통위험표지를 설치하거나 위험신호를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속도만 다소 감속 진행타가 다리를 통과할 무렵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하행선의 추월선상에 차머리를 분리대쪽으로 두고 10시 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정차한 후에도 당황하여 즉시 후속차량을 위한 위험표지를 세우거나 위험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우선 차량을 정상방향으로 돌리려고만 하다가 뒤이어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후속 진행해오던 원고소속 (차량번호 생략) 고속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7도 위와 같은 기상조건과 장소 상황하에서 시계범위내에서 사전장애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거나 적의 진행방법을 택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위의 경우에 극히 서행하였다면 주행선 일부와 노면일부를 이용하여 빠져나갈 수 있거나 급격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속도를 줄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채 같은 속도로 추월선으로 치우쳐 진행타가 위 정차차량을 불과 30미터 앞 지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장애차량임을 발견하고 적의 다른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고속버스 앞부분으로 정차된 위 화물차동차의 좌측 뒤 적재함을 충돌하여 각 차량의 충돌부분에 파괴를 입히고 그 충돌로 동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소외 9 등 18명에게 각 4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위 충돌로 위 화물자동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시계반대 방향으로 약 90도 가량 회전하여 도로 중앙분리대와 추월선상에 차머리를 추월선에 두고 2시 방향으로 정차케 되었고 위 버스에 뒤이어 역시 추월선상을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온 소외 10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고속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8도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은 운전수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약 30미터 앞 근거리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정차된 위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급하여 위 차량의 우측 승강문 부분을 위 버스 전면부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소외 1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소외 12에 대한 진술로서, 소외 7, 12, 8에 대한 각 증인 신문조서중 각 일부기재등)와 원심증인 소외 7, 8, 1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불기소처분증명원)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2는 직접 위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반 손해를 사용자로써 동 소외인이 위 인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1에게 가한 제반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건 충돌사고에 있어서는 위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피용자등 쌍방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것인 바, 이건 충돌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피용자와 피고 1의 피용자의 과실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4대 6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등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영수증), 소외 1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들이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위 고속버스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위 공장까지 견인하는 비용으로 금 80,000원을 또 그 수리비로 금 875,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운휴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1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1973년도 고속버스 추정 손익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이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위 파손된 차의 수리를 위하여 1973.12.6.부터 동월 30일까지 25일간 위 차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서 1일 평균순수익 금 26,116원씩 합계 금 652,900원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16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각 합의서)원심증인 소외 1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위 고속버스에 승차한 소외 9등 18명의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로 금 940,000원과 소외 9의 치료비로 금 489,310원 합계 금 1,429,3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합계금 3,037,210원(80,000원+875,000원+652,900원+1,429,310원)이 되고 원고의 피용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등이 배상할 금액은 이중 6/10에 상당한 금 1,822,326원이 된다.

다음 원고가 피고 1에게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수리증명서), 같은 제3호증의 1내지 17(각 영수서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같은 을 제7호증(확인원)의 일부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이건 사고로 손괴된 동 피고소유의 화물자동차를 1973.12.5.부터 15일간에 걸쳐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용으로 금 467.820원을 지급하였고 위 수리기간중 위 차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서 동 피고가 청구하는 범위내에서 1일 평균순수익 금 15,000원씩 합계금 225,000원을 벌지못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피고 1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의 손괴는 원고소유의 고속버스에 의한 충돌과 연이은 소외 10 주식회사 소유의 고속버스에 의한 충돌로 발생하였으나 위와 같은 손해가 어느 차량에 의한 충돌로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회사의 운전수인 소외 8에게도 위 충돌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1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의 피용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1에게 배상할 금액은 위 인정의 합계 금 692,820원중 4/10에 상당한 금 277,128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 1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30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위 기간 운행을 못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동 기간중의 수익상실액의 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동 피고의 피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그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운행정지처분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내려진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위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금 1,822,326원 및 이에 대한 1973.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1에게 금 277,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등에게 지급을 명한 본소에 관한 피고등 패소부분과 원고에게 위에서 지급을 명한 반소에 관한 피고 1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등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각 위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에 관한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1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장희목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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