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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30361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 시 상당구 D 전 3,844.6㎡ 지상에 있는 포도나무 245그루, 감나무 10그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주시 상당구 D 전 3,844.6㎡(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는 197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8.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2008. 12. 중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포도나무 등을 식재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포도나무 245그루, 감나무 10그루(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가 식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10. 22. 경 원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갑제 3호 증, 갑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8. 12. 중순 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 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용 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이 통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사용한 기간이 10년 가까이 지나는 등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포도나무의 수령이 100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기간 경과 전에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 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민법 제 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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